저축은행도 보이스피싱 의심 땐 '거래 중단'

by김동욱 기자
2015.10.05 06:00:00

내년 1월부터 탐지시스템 가동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연초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내년 1월 수상한 거래를 잡아내 금융거래를 중단시키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한다. 아직 보안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증권사 일부도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쯤엔 금융사 대부분이 FDS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4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FDS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중앙회는 조만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를 대상으로도 FDS 구축을 지도할 방침이다. 사실상 내년 상반기쯤엔 전 금융권에 FDS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FDS는 이상거래를 잡아내는 보안시스템이다. 고객의 평소 거래 유형이나 인터넷주소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내 차단한다. 지난해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 통장에서 1억 2000만원이 무단 인출되는 사고를 계기로 금융사의 허술한 보안을 꼬집는 비난 여론이 일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금융사로 하여금 FDS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FDS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대부분 금융사가 보안시스템을 갖추긴 했지만 아직 소비자가 체감할 만큼 보안망이 촘촘한 건 아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시중은행 14곳은 FDS를 통해 총 800만건의 은행거래를 차단했지만 이 가운데 실제 부정거래는 0.3%인 2만 4436건에 그쳤다. 물론 일부 부정거래를 막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고객 불편이 따랐다는 걸 고려하면 아직까진 제 역할을 한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같은 기간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124억원으로 지난 한 해 피해액(1637억원)의 3분의 2 수준에 이른다.

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전자금융사기가 점차 진화하고 있는 만큼 금융사 FDS도 계속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