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등록·위생불량 도시락·김밥 제조업체 11곳 적발

by유재희 기자
2014.07.25 06:13:51

시 특사경,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 등 기획수사 결과 발표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등 적발
업주 9명 형사입건 및 2개 업체 관할구청에 행정 처분 의뢰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 언론에 하루 5000줄 판매된다고 소개된 유명 김밥전문점 A사. A사의 김밥에서는 위생지표군인 일반세균수가 380만 마리 검출됐다. 세균수가 100만 이상이면 부패가 시작될 수 있고, 식중독균이 존재할 수 있다. A사 직원들은 대부분 위생모·위생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김밥을 조리했으며, 조리장과 냉장고 등의 청결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형병원과 기업체 등에 도시락을 납품·판매하는 도시락 업체 B사. B사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품의 보관과 유통판매를 규정한 식품제조업 대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특히 B사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기도 했다.

서울시내 유명 도시락·김밥 제조판매업체 11개소가 위법행위를 하다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 6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제보에 따른 기획수사로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일반음식점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특별수사로 진행됐다. 이 같은 특별수사는 처음 시도된 것으로 그동안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도시락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처와 시가 매년 1회 합동 단속을 해왔다.



시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납품하는 식품제조업을 하면서,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불법 영업을 한 업체가 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내용은 총 14건으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3건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1건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 2건 △무표시 제품 제조·판매 1건 △무허가제품원료사용 1건 △식품취급기준위반 2건 △식품 시설기준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식품영업 외 장소 판매) 1건 △농산물원산지거짓표시 2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11개 업체 중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또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학생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도시락·김밥은 상하기 쉬워 식중독 위험이 큰 여름철에는 특히 안전한 식품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수사 활동을 벌여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업체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