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감면혜택 올해말 폐지로 기업들 비상

by류성 기자
2014.06.18 06:00:00

관련제도 폐지시 기업들 연간 9500억원 추가세금부담
상의,경제회복 위해 지방소득세 공제폐지 재검토 요구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경제계가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건의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폐지되는 법인의 투자, 연구·개발(R&D), 고용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혜택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 국회 등에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이 제도가 없어지면 기업들은 지방소득세를 연간 9500억원 가량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014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이 건의문에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세제구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납세주체인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폐지는 지방이전이나 기투자금액 등에 대한 경과규정 조차 없어 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7~10년간 50~100% 감면혜택을 고려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도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혜택까지 고려해 투자계획을 집행한 기업들은 경영에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하소연이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복지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가 불가피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변경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올해말로 종료되는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현행 세법은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리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등 안전설비 투자시 투자금의 3%(단,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는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나 일몰시한이 올해까지로 내년부터 지원이 사라진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발생비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로 산업재해예방시설에 대한 투자확대가 시급하나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17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수요는 늘고 있어 조세정책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경제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만큼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조세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