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중독 어떻길래..'학교내 스마트폰 사용제한법'까지

by김현아 기자
2013.06.09 09:02:41

권은희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출
방통위-경기도, 앱으로 중독막는 사업 시작..카카오톡 캠페인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 내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특정한 학생을 따돌리는 ‘왕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학교규칙(학칙)에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 내에서는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대구시 등에서 ‘게임·인터넷·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하거나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앱 등이 등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인 것은 분명하지만, 청소년의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학교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금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의 과다사용 및 중독률이 감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교육청과 학생과 학부모에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고, 중독이 심각한 학생에게 전담교사가 상담하는 사업을 경기도에서 시작하기로 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손잡고 ‘사이버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방통위가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인 ‘스마트보안관’에 중독 예방을 위한 통계관리 등의 기능을 추가한 앱(경기사이버안심존 앱)을 보급하면, 경기교육청은 학부모가 자녀의 휴대폰에 스마트보안관을 설치토록 가정통신문을 발송(‘13년도는 50개의 시범학교를 선정해 우선 실시, 학부모 동의후 설치)하고, 일선 학교는 스마트폰 중독 의심 학생에 대한 교사 상담을 한다.

‘사이버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은 카카오톡의 ‘아름다운인터넷세상’ 플러스친구 맺기를 통해 정기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메시지 및 이벤트를 발송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6월에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협조를 얻어 플러스친구 ‘아름다운인터넷세상’과 친구를 맺은 후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500MB(KT는 1만 알)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