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문구점서 탄산·에너지음료 못 판다

by천승현 기자
2013.04.29 06:22:05

판매금지 대상 어린이기호식품
우수업소 인증 문구점 고열량·저영양 제외 판매 허용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학교 근처 문구점에서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등과 같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또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않은 문구점은 고열량·저영양 식품 뿐만 아니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학교와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문구점은 원칙적으로 어린이기호식품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문구점의 식품 판매 금지를 발표했지만 판매금지 대상을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축소한 것이다. 어린이기호식품은 지난 3월말 기준 총 7400개 품목이 지정됐다.

다만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문구점은 어린이기호식품의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문구점이 우수판매업소 인증을 받으려면 냉장시설, 진열대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신청하는 업소는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수 없기 때문에 문구점에서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는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즉 식품안전보호구역내 문구점의 경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돼야만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어린이 비만 및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 간식용 기호식품의 경우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1회 제공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1회 제공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등이 해당된다.

현재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혼합음료, 햄버거, 피자 등 1573개 품목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됐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구점 등 4만2996개 업소 중 4.4%에 불과한 1904곳만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됐다. 이중 학교매점이 1245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문구점은 총 6369곳 중 81곳만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