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원 기자
2013.04.04 07:16:50
30대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활용
주택 구입했던 30~40대 무주택자, 하우스푸어 주택 등 주목
연소득 6000만원 넘는 40대 무주택자, 미분양 등 관심
50대 유주택자, 기존주택 매입 후 임대사업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내집 마련을 꿈꾸는 주택 수요자들이 ‘4·1 부동산대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와 ‘건전한 투자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실수요자는 30~40대의 젊은 층이 대부분이고, 건전한 투자수요자는 40~50대의 소득이 있는 계층이 차지한다. 연령대별로 이번 대책을 활용한 주택 구매 전략을 살펴봤다.
우선 30대 무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는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활용해야 한다. 60㎡(이하 전용면적)·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현행 3.8%에서 3.3%로 0.5%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60~85㎡·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3.5%로 현행보다 0.3%포인트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안에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하면 취득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취득세만 따져볼 때 6억원 주택을 사면 600만원, 3억원 주택을 사면 3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양도소득세도 5년간 100% 면제된다.
과거에 집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30~40대 무주택자라면 ‘하우스푸어 주택’이나 ‘현재 자신이 임차로 거주하는 주택’을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 이들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수준인 3.5%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세 면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하우스푸어 주택이란 85㎡·6억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인 집을 말한다. 또 현재 자신이 임차해 살고 있는 집을 살 때는 85㎡·3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40대 무주택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을 넘으면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과 1가구 1주택자가 보유 중인 85㎡·9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구매하는 게 좋다.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올 6월말까지 준공후 미분양을 구입하면 취득세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주택을 보유 중인 50대는 40대처럼 미분양주택과 기존주택에 투자해 볼만하다.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이 받을 수 있어서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시세차익의 기대감이 있는 분당이나 일산에 있는 중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중소형 중심으로 가격이 떨어진 곳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