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원폰? 알고 보니 40만원.."할부원금 확인해야"

by김현아 기자
2013.03.17 09:33:08

요금할인 포함해 휴대폰 싸게 판다는 편법 조심해야
할부원금 비교하면 실제 휴대폰 가격 비교 가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1000원폰, 1만원폰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이동전화 판매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 싸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미끼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는 1년 또는 2년 이동전화이용을 약정하면 통신요금을 할인하는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LTE 62요금제로 2년 약정시 약 40만원 할인해 주는 식이다.

그런데 일부 판매점은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약정할인’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이런 저런 식으로 40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1000원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40만원짜리 휴대폰을 판매점의 말만 듣고 1000원에 샀다면 그 피해는 상당하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휴대폰 요금제에 익숙치 못한 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통신요금과 휴대폰 기기값을 분리해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판매점에서는 여전히 ‘요금약정 할인제도를’를 잘 아는 젊은 층 고객에는 단말기 가격을 더 깎아 주고, 잘 모르는 중장년 고객에는 ‘약정할인’을 단말기 할인으로 속이고 더 비싸게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소비자가 판매점별로 휴대폰 가격을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할부원금’에 있다. 할부원금은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24개월간 분할납부해야 할 실제 휴대폰 가격을 뜻한다.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할부원금을 제대로 확인한다면 판매점이 통신요금 할인을 보조금으로 속이거나 마진을 지나치게 많이 챙기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할부원금은 판매점별 가격비교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구입할 때 반드시 체크하는 게 좋다.

지난해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통신요금고지서에서 단말기 할부금을 아예 빼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통과된다면 이동통신서비스료와 단말기가격이 분리된다.

SK텔레콤 가입자인 홍길동 씨는 이달 통신요금으로 통신요금 3만1676원, 단말기할부금 2만4450원, 콘텐츠 이용료 1500원, 세금 4454원 등이 포함된 6만7580원을 냈는데, 법 통과 시 홍 씨는 단말기할부금을 뺀 3만5904원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