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동완 기자
2009.09.18 08:33: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지난해 2008년 8월 4일이후, 1천710개 브랜드가 지난 9월 15일기준으로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위 추산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가맹본부는 1천700개 본사중에 80% 규모로 총 1천364개 가맹본부가 등록한 것.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는 앞으로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미등록상태에서의 가맹계약 체결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맹금 예치제도 시행('08.8.4.) 후 1년여가 경과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가맹금 미예치 등 법위반행위를 조사·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인터넷·언론 검색, 관련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미등록 가맹본부의 정보를 수집해 매주 정보공개서 등록 촉구할 방침이다.
언론, 인터넷(가맹본부 홈페이지, 포털, 블로그 등), 공정거래조정원·가맹거래사협회·프랜차이즈협회 등 관련기관 정보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참여업체를 중심으로 집중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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