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01.22 08:50:00
1월 임시국회 개점휴업…일몰법·쟁점법안 처리 난망
野, 과반 의석수 무기로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도
與,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통해 입법저지 나설듯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이달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리고 있지만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한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흘러가고 있다. 가장 처리가 시급한 일몰법안은 물론 여야 간 이해관계가 극명한 양곡관리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은 논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법안 처리를 단독 상정·의결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맞서는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1월 임시회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효력이 사리진 일몰법이자 대표 민생법안에 속하는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국민건강보험법·건강증진법 개정안)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관련 상임위 조차 열리지 않는 등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총 169석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안건 통과 요건(재적 위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의 반대로 양곡관리법이나 방송법 등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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