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저승사자' 고승범 가계부채 불 끄고 떠난다
by김정현 기자
2022.06.08 05:00:00
취임과 동시에 가계부채 억제 전쟁 참전
7월 15.2조 증가액→1~3월 석달째 감소
논란의 코인거래소도 원칙 고집해 '성과'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가계부채 저승사자’, ‘가계부채 소방수’, ‘뼛속까지 매파’…. 수 많은 별칭이 늘 한 방향을 가리켰던 고승범 금융위원장. 그가 차기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지명되면서 퇴임을 준비하게 됐다. 1985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한 지 38년 만이다.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는 9개월. 고 위원장은 부여받은 책무 ‘가계부채 안정’ 목표를 달성하고 홀가분하게 직을 내려놓게 됐다.
9개월의 짧은 임기 동안 고 위원장이 가계부채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공직사회 경험이 차곡차곡 쌓인 탓이다. 고 위원장의 공직생활은 유독 가계부채 위기와 닿아 있었다. 그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금융감독위 비은행감독과장으로, 2011년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국장으로 위기 수습을 진두지휘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경험을 통해 국내 그 누구보다 전세계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과 많이 소통하면서 스스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도 얻었다.
고 위원장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같은 신념을 적극적으로 설파했다.
지난 2019년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서 가졌던 간담회가 대표적이다. 당시만 해도 금통위원을 연임할 줄은 몰랐던 그는 당시 기자 간담회를 사실상 공직생활 마지막 간담회로 간주하고,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소신을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았다.
그는 △경제성장과 △금융발전 △금융안정 사이 역학관계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인용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금융발전이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금융부문의 발전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이다”, “경제적 재앙에는 거의 언제나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라는 현상이 선행해서 일어난다”는 등의 결론을 냈다.
이 같은 신념은 위원장 취임 후 발빠른 조치로 이어졌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8월 31일 취임한 뒤 곧바로 가계부채와의 전면전을 벌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에 부동산 경기까지 겹치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무섭게 빨라지면서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7.9%로 전년도(4.1%)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전방위적인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대표적이다. 금융사들에 가계부채 총량을 전년보다 5% 수준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이다.
과정은 일부 고통스러웠지만 약발은 먹혔다. 취임 직전인 7월 15조3000억원에 달하던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 11월 5조9000억원으로 서서히 줄어들다가 12월 2000억원으로 눈에 띄게 증가세가 꺾였다.
올해부터는 아예 감소세로 전환했다. 1월 7000억원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2월 2000억원 감소, 3월 3조6000억원 감소 등 1분기(1~3월) 내내 감소세를 지속했다. 4월에는 1조3000억원 늘었지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9월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권 이곳저곳에서 ‘대출 중단’과 ‘대출 절벽’ 사태가 속출했다. 밀려드는 수요를 막기 위한 은행별 우대금리 축소와 시장 금리 상승이 합쳐져서 과도하게 대출금리가 급등하는 후폭풍도 몰아쳤다. 예대차가 벌어지면서 당국이 은행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고 위원장은 취임 100인 간담회에서 “일단은 급등 추세의 전환을 견인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가계부채 관리강화 과정은 당장은 인기가 없고 쉬운 길이 아님을 잘 알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만 했다”고 회고했다.
‘가계부채 저승사자’로 이름난 고 위원장이지만, ‘발등에 떨어진 다른 불’도 많았다. 그가 취임한 것이 지난해 8월 31일. 당장 다음달(9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었다고 고 위원장은 기억한다.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제가 첫 번째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신고 기간을 유예하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고 위원장은 뚝심 있게 밀고 갔다. 이는 2013년 금융위 사무처장 당시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그는 한 경제지에 ‘비트코인, 화폐인가 투자상품인가’라는 기고문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앞에서는 비트코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썼다.
이뿐이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날 것으로 예정됐던 것도 9월 말이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 시행된 것도 9월이었다.
기존 은행산업과 핀테크 업체 간 규제 차이에서 오는 불만을 중재해야 하는 것도 고 위원장에 떨어진 과제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 위원장은 누구에게서도 환영받지 못 하는 가계부채 조정에 대해 뚝심 있게 밀고 나갔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제를 밀어붙인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