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의 월급봉투] 휴게시간 늘려 임금 덜 주는데 어떡하죠?

by박태진 기자
2018.04.01 09:00:00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사업주 편법 등장
청소부 등 용역업체 직원 근로시간 줄여
“휴게시간, 사용자 지시·감독 벗어나야”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해 위법 아냐
정부 과도하게 휴식 준 곳 근로감독 강화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대폭 올랐지만 일부 사업주는 임금을 덜 주기 위해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용역업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미화원인 박모(47)씨는 올해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달갑지 않다.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7시간으로 한 시간 줄이고 휴게시간을 한 시간 더 늘렸기 때문이다. 미화원들의 휴게시간을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을 부여한 것이다.

결국 원치 않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저임금이 오른 효과는 반감됐다. 게다가 업무량은 줄지 않아 업무강도만 높아졌다. 일부는 휴게시간에도 일을 해야 할 판이다.

이 같은 행태는 용역업체 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아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 합의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설정할 수 있어서다.

휴게시간 확대로 인해 총임금이 줄어드는 현상을 막을 대책은 없는 걸까. 김원기 노무법인 산하 대표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A.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A. 휴게시간에 완전히 쉬게 해준다면 위법행위는 아니다. 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노사 당사자 간 합의사항이므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A. 사업장마다 근무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A. 우선 휴게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시간이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임금을 덜 주려는 농간이다. 쉬는 만큼 임금을 덜 주고 일은 기존에 하던 대로 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게 문제다. 이번 사례도 불법의 소지가 매우 농후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다. 사업주가 휴게시간에 근로자들을 다 쉬게 해주면 상관없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감시를 하면 불법이다.

A. 그렇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157만 3770원)보다 적게 받는다는 얘기다.

A. 흔하지는 않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16.4%) 오르면서 가끔씩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A. 노사 당사자 간 합의 부분이라 정부가 강요할 수 없다. 다만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늘린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A. 위법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