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오늘 '종교인 과세' 입장 발표.."금주 입법예고"
by최훈길 기자
2017.11.27 01:37:41
기자간담회 개최..내년 시행 막바지 준비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금주 발표"
변수는 국회 논의..일부 의원 "유예해야"
개신교측 "종교탄압" Vs 김동연 "우려 無"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에 관해 대화하기 앞서 인사를 나눴다. 자승 스님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기본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세무조사 관련한) 종교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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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방안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주중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구체적인 종교인 과세 방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빠르면 월요일(27일)에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며 “월요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종교인 비과세 항목을 규정하고 비영리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에서 받는 종교인 소득도 과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종교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구체적인 과세 대상·항목·범위가 규정된 셈이다.
다만 국회 논의에 따라 이 같은 과세 방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종교인 과세 관련 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과세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결과 여야는 시행 시점도 합의하지 못했다.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시행 유예를 얘기하는 의원도 있었는데 정부는 ‘시행 유예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일부 의원들은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다뤄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고 전했다.
조세소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김정우·김종민·박광온·박영선·송영길), 자유한국당 5명(추경호·엄용수·이종구·이현재·최교일), 국민의당 2명(박주현·이언주), 바른정당 1명(이혜훈)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8월 김진표 민주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전 대표 등 여야 의원 25명은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에서 2020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약 유예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종교인 과세 시점이 또다시 늦춰질 수 있다. 이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목사·스님 등 모든 종교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앞서 조세소위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이데일리 설문조사에선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하는 입장이 다수였다. (참조 이데일리 11월8일자 <[단독]종교인 과세 50년만에 내년 시행 '가닥'..기독교계는 반발>)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종교인들과 만나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해 처음 도입되는 종교인 소득 과세가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세무조사에 대해) 종교인 특성을 감안해 종교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5일 성명서에서 “국회는 종교 간 조세 형평성을 잃은 특정 종교 타깃 과세 시행을 유예하고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의 종교별 세부 과세 기준안은 형평성을 잃은, 기독교만 타깃한 특정 과세”라며 “기독교 종교인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조세소위 위원장은 “종교인들의 현장 이야기를 많이 파악해 불만과 오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선 공개된 상황에서 논의해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은 “종교인들이 우려하는 내용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면 정부가 이를 설명하고 시행령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며 “빨리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조세소위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8월9일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개정안 발의 소식이 보도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전재수·백혜련 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해 발의 의원 수는 25명으로 줄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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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을 뜻한다. 앞서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무조사를 할 경우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 일각에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 김진표 의원(대표발의) 등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 25명은 시행일을 2020년 1월로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지난 8월9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