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7.08.03 05:06:07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외면''..종교인 과세 ''모호''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부자 증세’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을 높임으로써 소득재분배를 본격화했다는 평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취약계층, 영세기업 지원에 활용하면 사회통합과 상생협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재분배에 방점을 찍으면서 세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개세주의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개세주의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이 결국 담기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2015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803만4000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절반에 가까운 46.5%를 차지한다.
조세 원칙을 세우기 위해선 부자 증세에 앞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법개정에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주최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면세자 축소방안은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자연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이 있어서 면세자 비율이 자동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 검토해봐야 한다. 조세당국이 가지고 있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