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보상도 못받는데"…불법 자가용 노선버스 적발
by김용운 기자
2013.08.06 06:00:00
서울시 강남역 일대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 단속
운전자 57명과 브로커 1명 적발
사고 시 피해자가 보상 받을 수 없어 위험
| 서울시와 송파경찰서가 3개월간 잠복끝에 적발한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의 운행 현장(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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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 강남역 주변에서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를 운영한 운전자들과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챙긴 업자가 붙잡혔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송파경찰서와 합동으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과 강남대로 및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등지에서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 대리운전 기사를 실어나르며 1인당 2000~4000원씩을 받는 등 불법 노선버스 영업을 해 온 57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25인승 미니버스와 15인승 승합차 등을 소유한 운전자로 낮에는 학원과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심야시간에는 대리 운전기사를 상대로 불법 노선버스를 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불법 노선버스 운전자들에게 승객을 모집해준다는 명목으로 하루 12~15만원씩 챙긴 브로커 1명도 함께 붙잡았다.
적발된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는 한정된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운행하고자 과속과 신호위반을 일삼는다”며 “특히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가 보상 받을 수 없어 매우 위험한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