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12.08.24 06:38:52
오후 5시30분까지 평의진행..첫날보다 1시간 늦춰
사안 난해한 탓..24일 평결 강행 의지로도 해석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애플과 삼성전자(005930)가 특허침해 본안소송을 맡은 배심원단이 최종 평결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평의 둘쨋날 시간을 연장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루 전부터 평의작업을 시작한 9명의 배심원들은 23일(현지시간)에도 전날과 같은 오전 9시부터 평결문을 작성하고 소그룹별로 논의를 거쳤는데, 이날은 전날보다 1시간 더 늦은 오후 5시30분까지 평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배심원단은 이처럼 다소 이례적으로 평의시간을 추가로 1시간 늦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를 두고 사안이 워낙 복잡해 평의작업을 진행하는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24일까지 최종 평결을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임상 심리학자이기도 한 로이 퍼터맨 DOAR법률컨설팅 이사는 “최종 평결에 앞서 해야할 작업들이 산적해 있어 배심원들로서는 추가로 시간을 가질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일반적으로는 배심원들은 빨리 평의를 마무리짓고 싶어하는데, 이처럼 자발적으로 평의 시간을 늘렸다는 것은 그 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가능성일 뿐이지만, 배심원단이 가급적 이번 주말 이전에 최종 평결을 마무리짓고 싶어 추가 평의를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