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2.04.23 06:00:00
구조변경, 무단방치,대포차 등 대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는 5월 한달동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타인명의(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차, 번호판 훼손 등이다.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하기 위해 의자나 창문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불법 고광도전구(HID)를 설치한 경우 등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