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1.12.15 08:00:00
양도세 중과폐지로 실익따져볼 필요있어
"매매타이밍 고려해 임대사업자 등록 판단해야"
☞ 이 기사는 12월16일자 이데일리신문 17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수도권에 집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김 모 씨(55)는 최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 중이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이 완화돼 김씨도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하면서 마음이 흔들렸다. 더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에 적용된 양도세 중과 제도도 폐지되면 김씨와 같은 다주택자의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질 전망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만 5년간 매매가 금지돼 매각 시점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주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면 매각 시점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는 "가령 3년 뒤 매각을 계획한다면 종전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더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매각 시점을 고려해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재산세는 면적별로 감면되거나 면제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면제된다. 또 매입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본인 거주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전용 60㎡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전액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