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피라미드 금전편취 경찰청 통보

by김병수 기자
2005.08.21 12:00:57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피라미드 방식의 금전편취 행위가 우편물과 스팸메일 등을 통해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8건의 불법혐의 자료를 입수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유포하는 내용은 대부문 `1개월만에 5억원 버는 부업(사업), 신종 돈버는 아이템, 돈 벌어서 팔자 고칩시다` 등의 제목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통상 4명의 이름과 은행계좌번호가 순번대로 적힌 우편물이나 메일 등을 보고, 그 4명에게 1만원씩을 보낸 다음, 맨 위의 이름을 지우고 맨 아래에 자기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은 후 이를 1500여명에게 다시 보내면 이것이 피라미드 방식으로 불어나 수개월 후에는 5억여원 가량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편물이나 메일을 보낸 건수의 1%가량이 입금을 한다는 허구의 산술적 통계를 덧붙여 현혹하고 있으며, 심지어 美 우편연방 복권법 등을 운운하며 `절대위법이 아닌 합법적인 금융행위다, 돈을 안보내면 법에 걸린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은연 중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행위는 타인을 기망해 금전을 교부받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일반인들이 이러한 광고물에 현혹돼 똑같은 형태로 자신의 신원과 예금계좌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우편물이나 메일을 접할 경우 관할 경찰서 수사과 등에 신고하고, 불법 스팸메일인 경우(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은 광고성 전자우편)에는 정보통신부 산하 불법 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상담전화 02-1336)로 관련 내용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