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1.06.27 07:13:25
[edaily] Ⅰ.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법령의 개정
- 시행시기 : 증권거래법 시행령(2001. 7월 예정) 및 시행규칙(2001. 8월 예상) 개정통과시
□ 장외전자거래시장(ECN)의 출범 : 2001. 10월 예정 (금감위의 증권업 허가 취득 및 거래시설 완비후)
ㅇ 거래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종료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장외전자거래시장이 증권업의 한 형태로 인정되어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 하반기에 개설
ㅇ 최저 자본금은 150억원이며,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종목과 의결권없는 주식(우선주) 등은 거래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거래소 또는 코스닥에서 매매가 정지된 경우에는 장외전자거래시장에서도 매매가 정지
→인터넷을 이용한 야간거래와 미국등 해외 증시정보를 고려한 투자가 가능해짐
□ 투자일임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도입 : (거래법 시행령)
ㅇ 증권회사에 인정되고 있는 투자자문형 랩어카운트업무 외에 고객예탁재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를 행하고 예탁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투자일임형 랩 어카운트를 도입
- 이 상품은 예탁재산의 일정비율을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펀드에 운용하여야 하며, 잔여분은 투신사 등이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에 투자
→ 증권사의 수입기반 다양화 및 투자자의 투자편의제공,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에 기여
□ 종금채·여전채 등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 (거래법 시행령)
ㅇ 그동안 종합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채권발행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 금융기관의 채권발행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 종금사 등이 발행한 채권의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금액기준 상향조정 : (거래법 시행규칙)
ㅇ 현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 공모금액 10억원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
→ 기업의 자금조달 편이성 제고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금액 산정시 합산기간 단축 : (거래법 시행규칙)
ㅇ 현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 자금조달액 산정시 과거 2년간을 합산하던 것을 1년으로 완화
→ 기업의 공모신고절차 부담 완회
□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허용 : (거래법 시행령)
ㅇ 기업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발행을 허용
* 교환사채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 유가증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사채로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당해 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종사채
→ 자사주 취득에 사용된 자금의 조기회수 및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경감, 기타 다양한 투자대상 제공
□ 분기보고서에 대한 규제강화 : (거래법 시행령)
ㅇ 금융기관 및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대형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그 분기보고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를 받아야 함
→ 분기보고서에 대한 분식회계를 억제하여 경영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
□ 스톡옵션 부여절차의 간소화 : (거래법 시행령)
ㅇ 상장법인등의 최근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 내지 3%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 부여가능
→ 간편한 스톡옵션부여에 의해 스톡옵션을 이용한 적시의 인재확보가 가능해지고, 주총 소집등 회사의 부담 완화
□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 (거래법 시행령)
ㅇ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와 당해 회사와 거래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 사외이사의 회사로부터의 독립성 강화 및 경영견제기능 제고
□ 자율규제기관의 증권분쟁조정제도의 운영 : 2001. 6월 출범. 7월부터 본격 분쟁조정 개시
ㅇ 증권관련분쟁의 증가 및 그 유형의 전문화·다양화 추세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분쟁조정외에 시장관리의 전문성을 보유한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등 자율규제기관이 증권분쟁조정을 행할 수 있게 됨
→ 투자자의 분쟁조정서비스 선택범위의 다양화 및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양질(신속성, 저렴성 및 전문성)의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
□ 일괄신고에 의한 유가증권발행시 분담금 인하 : (거래법 시행령)
ㅇ 일괄신고서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현행 발행가액총액의 1/1,000에서 4/10,000로 크게 인하
→ 일괄신고서에 의한 채권발행 활성화 및 발행기업부담 완화
□ 액면가 이하 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ㅇ 그동안 증권거래세의 면제대상이었던 액면가 이하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부과
* 시행일 : 2001. 7. 1
Ⅱ. 거래소 업무관련 규정의 개정
□ 국채딜러간매매거래 대상채권 확대
ㅇ 현행 국채 ⇒ 국채, 통안증권, 예보채
* 2001. 8. 6 시행
□ 단일가 매매제도 개선
ㅇ 단일가 매매시, 동시호가 ⇒ 시간우선 원칙으로 변경
ㅇ 다만, 始價등이 상·하한가로 결정될 경우에는 동시호가 적용
- 시가, 중단·정지후 재개시, 신규상장종목 최초가격 결정시
ㅇ 동시호가 적용시 수량배분단계 축소 : 6단계 ⇒ 3단계
- 100주, 잔량의 1/10, 1/5, 1/3, 1/2, 잔량 ⇒ 100주, 잔량의 1/2, 잔량
* 2001. 9. 3 시행
□ 선물옵션 단일가매매제도 개선
ㅇ 단일가매매시 동시호가 ⇒ 시간우선 원칙으로 변경(동시호가 배분없음)
* 2001. 9. 3 시행
□ 선물옵션 호가유형 다양화
ㅇ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 도입
- 시장가호가 :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호가가 시장에 도달한 시점에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체결하고자 하는 호가
- 조건부지정가호가 : 지정가호가로 매매에 참여하다가 종가결정시에 시장가호가로 전환되는 호가
- 최유리지정가호가 :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호가가 시장에 도달한 시점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매체결되는 호가
* 2001. 9. 3 시행
□ 선물스프레드거래 도입
ㅇ 선물거래 2개의 결제월 종목중 한 종목의 매도와 다른 종목의 매수를 동시에 동일수량으로 매매체결하기 위하여 당해 2개종목의 가격차(스프레드)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예 : 근월물 매도+원월물 매수)
- 적정가치보다 높은 종목의 매도 및 낮은 종목의 매수
⇒ 결제월 종목간 적정·균형가격 형성 및 roll-over원활화
* 2001. 9. 3 시행
□ 전·환매제도 폐지
ㅇ 신규매매와 전·환매를 구분하지 않고 일방의 미결제약정수량만 존재
- 동일종목 체결시 전·환매 신고없이 매도·매수의 대등수량 자동상계
* 2001. 9. 3 시행
□ 위탁증거금제도 개선
ㅇ 매도옵션의 위탁증거금 합리화, 전·환매신고 폐지에 따라 전·환매 대비증거금 폐지, 선물스프레드위탁증거금과 최소선물·옵션 가격변동증거금 신설
* 2001. 9. 3 시행
□ 옵션거래의 권리행사가격의 수 및 간격 확대
ㅇ 3·6·9·12월을 제외한 기타 결제월의 권리행사가격의 수를 5개에서 9개로 확대
ㅇ 3·6·9·12월의 결제월의 권리행사가격의 간격을 2.5p에서 5p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