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리스크 방지”…제2 레고랜드 방지법 나온다

by최훈길 기자
2023.02.22 05:00:00

금융위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유동화 대상자산 범위 넓혀 자금조달 숨통
정보공개 투명성 높여 리스크 관리 수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숨통을 트여주면서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레고랜드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후속 제도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국회는 2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금융위가 2021년 10월에 정부안을 제출한 뒤 2년 만인 연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산유동화증권이란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증권이다. 강원도가 지난해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불거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도 자산유동화증권이다. 자산유동화 제도는 기업, 금융기관 등이 보유자산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하고, SPC가 그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등록 유동화증권의 발행 규모는 44조원(이하 작년 기준), ABCP·AB단기사채·AB사채 등 비등록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는 522조원에 달한다. 발행이 간편하기 때문에 비등록 유동화증권 발행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지만, 관리 체계는 미흡해 리스크 우려가 불거졌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지면서 리스크를 이제는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감안한 것이다. 혁신·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문턱은 낮추되, 리스크 관리는 한층 강화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신용도 제한이 폐지된다. 유동화 대상자산 범위가 현행 채권·부동산에서 지식재산권까지 확대돼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진다.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허용하고 자산관리자 자격도 완화해 자금조달 문턱을 낮추게 된다.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정보공개 강화, 위험분담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액·만기 등 기본 발행 내역 △자산보유자·자산관리자 등 거래참여기관 △기초자산, 신용보강정보 등 발행 관련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 증권 지분 일부(5%)를 보유하도록 하는 ‘위험보유규제’도 도입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된다. 관련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도 신설한다. 과징금 부과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화증권에 대한 공개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항목은 유동화증권의 종류·총액·발행조건 등 발행 내역과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등 유동화 관련 정보다.

금융위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원활한 자금 조달, 투명한 정보공개 효과뿐 아니라 유동화증권의 건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광일 공정시장과장은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