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남성 "참다못해 한마디 한 거였다" 주장
by박지혜 기자
2022.08.18 05:29:5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A(46)씨는 “참다못해 한마디 한 거였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아이가 시끄럽길래 ‘아 시끄럽네 정말’이라고 했더니 아이 아빠가 ‘내 자식에게 왜 뭐라고 하냐? 너 내려서 나 좀 보자’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다. 아이 아빠도 폭언을 했다”라고 했다.
이어 “일부 보도에서는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아이 엄마가 아이를 달랬다고 했지만 부모 둘 다 아이를 달래지 않아 참다못해 한마디 한 거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항공기를 운행한 에어부산 측은 “(A씨와 아이 부모 사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상세히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라며 “기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으므로 당시 규정대로 보안팀에 인계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승객 229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이륙한 지 8분 정도 지난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와 부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김포공항을 이륙해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8021편 내에서 통로에 선 채 옆자리 일가족에게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는 등 폭언을 퍼부었고 일가족 중 아기 어머니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아기가 계속 우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거다.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받아도 돼?”라고 말한 A씨는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승객들을 향해 소리 지르며 팔을 휘젓기도 했다.
승무원의 계속된 만류에도 A씨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며 난동은 계속됐다.
자리에 앉는가 싶었던 A씨는 불과 2분 뒤 다시 일어나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승무원은 “손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 경찰에 인계되실 수 있어요!”라고 경고했고, 아기 어머니의 사과도 절규처럼 바뀌었다.
결국 남성 승무원들이 A씨를 몸으로 제압한 뒤 폭언을 들은 일가족을 맨 뒷좌석으로 이동시켰다.
당시 상황을 본 한 승객은 MBC를 통해 “이륙하면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잖나. 순항고도에 오르면 꺼져야 하는데, 그게 꺼지기 전에… (아기가) 오래 운 것도 아니고, 다 합쳐도 두세 번 울었을까 말까…”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A씨의 기내 난동이 벌어진 날,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에서도 남성 B씨가 아이와 함께 탄 여성을 향해 “아이가 울어 시끄럽다”고 폭언을 하고, 말리는 다른 승객에게 발길질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B씨 역시 난동을 부리다 천안아산역에서 하차 조치 됐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에 “공공 교통수단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최근 발생한 KTX 열차와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폭언과 폭행은, 공공 교통수단 안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난동을 부린 승객은 법이 정한 최대한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 교통수단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 등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행위 등 발생 시 선량한 대다수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도사법경찰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겠다. 그리고 경찰과의 공조 시스템 또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철저한 예방책으로 공공 교통수단 내 폭력을 근절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