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 포장재 규제에 우는 유통업계…“완벽한 대체품 나와야”

by윤정훈 기자
2022.07.04 05:30:00

2024년부터 PVC 사용 금지 법안 철회 요청
PO·PE랩은 접착력과 방수효과 떨어져
친환경 포장제품 사용 매년 늘리고 있어
연매출 10억 미만 시장·중국집 등 제외…역차별 지적

[이데일리 윤정훈·정병묵 기자] 유통업계가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지(랩) 사용금지 법안에 대해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대체재가 PVC보다 기능이 떨어지고 가격까지 비싸서 전면 교체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환경부를 만나 PVC 포장지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2019년 고시한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PVC를 야채·과일 등 포장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시 물기가 있는 축(고기)·수산물(생선)에 대해서는 허용했는데 2024년부터는 축·수산물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마트 성수점 키친델리 매장에 바가스 펄프 소재 친환경 용기가 도입돼 있다(사진=이마트)
대형마트 업계는 PVC의 대체재로 PO(폴리올레핀), PE(폴리에틸렌) 등이 일부 이용되고 있지만, 완전 대체하기에는 기능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PVC가 접착력과 방담성(물방울이 맺히지 않는 성질)이 뛰어나고 가격 측면에서도 20% 가량 저렴하기 때문이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육류·어류를 랩으로 감쌌을 때 습기·방수 효과에서 PVC와 PE·PO는 비교가 안된다”며 “PE나 PO는 방수효과가 떨어져서 핏물 등이 흘러 다른 상품을 더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B대형마트 관계자는 “생분해성 비닐 등 대체재도 생분해가 완벽하지 않다”며 “접착성이 약하고 습기에 약해서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하는데는 PVC를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환경부는 앞서 2018년 PVC랩에 대해 자원순환성 평가를 하면서 금지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PVC랩은 1kg당 염소 0.57kg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 안전환 자원 순환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국내 PVC랩 시장 규모는 연간 1만5000t 수준이다.

대형마트 업계는 대체재 개발시까지 PVC랩 사용허가를 유예해달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의 경우 이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롯데마트가 작년 친환경 무(無)라벨 용기를 선뵀다(사진=롯데마트)
실제 전통시장이나 일반 마트 등에서는 축·수산물 뿐 아니라 과일, 견과류, 건어물 등에 PVC소재의 랩이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다. 중국집·분식집 등의 음식 배달에도 PVC랩은 버젓이 사용된다.

대형마트는 친환경 경영을 위한 자체 노력도 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025년까지 친환경 포장제품을 전체의 5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친환경 포장 개발 및 적용 방안도 논의하고 있으며 생분해성 비닐 소재 연구 등을 그룹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 1위 기업인 이마트(139480)도 업계 전반에 장바구니 문화를 정착시켜 비닐 쇼핑백 1억5000만장을 줄였다. 작년부터는 과일·채소 포장에 재생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 연 1000t의 플라스틱을 줄였다. 이외 모바일 영수증, 플라스틱 회수 캠페인, 에코 리필 스테이션 등 고객과 함께하는 친환경 행보를 펼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성능이 떨어지는 PO·PE랩 등을 포장재로 사용하면 식품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대체재 마련 없이 전면 금지만 한다면 오히려 다른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의 사용량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