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760건 민생법 폐기 수순?…2월 국회 향방은

by신민준 기자
2020.01.26 07:07:07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33.6%로 역대 최저
근로기준 ·미세먼지 ·집회시위 법 등 계류
선거구 획정 작업 마무리위해 2월 국회열릴 듯
민생법안 처리 여부 불투명해 폐기 가능성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4·15총선이 80일 남은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다음달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꼭 본회의를 개의해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제의에 묵묵부답이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협의체(민주·바른미래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은 지난 9일과 지난 1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200여 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사립학교·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법안,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를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 △집회시위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여전히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5760건이다. 법안 처리율은 33.6%(2만3754건 중 7994건 처리)다. 이는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42.82%)을 기록했던 19대 국회 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이미 합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해 만든 법안이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1개월’을 주장하고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2개월,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보수통합이 먼저 가시화되고 나서야 임시국회 개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총선 선거구 획정 등을 고려했을 때 2월 안에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선의 선거구별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시한이 다음 달 26일인 만큼 이날 이전까지 선구가 획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 여야 원내지도부 협의로 결정해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공직선거법 보완에 대해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 앞서 선관위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선거연령 인하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한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

이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총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민생법안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과제를 다음 국회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