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10.20 01:14:2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된 배우 채민서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상습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의 적용을 피했기 때문이다.
채민서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민서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
지난 19일 1심 법원은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민서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또 법원은 잠을 자고 술이 덜 깬 채 운전한 ‘숙취 운전’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집행유예가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정상 참작의 이유 가운데 하나인 ‘숙취 운전’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