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논란]0.1%p…'더 올리라'더니 결과엔 입닫은 정부

by김기덕 기자
2019.05.01 04:00:00

개별주택 공시가 불신만 키워
주택공시가 놓고 서울 자치구와 갈등
결국 0.1%포인트 미세조정 그쳐
국토부 공식 발표 안해 납세자 혼란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단독주택단지 모습. 뉴스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0.1%포인트. 정부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재조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시정 조치를 내린 서울 7개 자치구의 평균 공시가 조정폭이다.

정부가 산정한 표준주택 공시가와 각 자치구가 의견청취를 하기 전 공표한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최대 7%포인트였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조정 조치가 무의미했다는 평가다. 일부에선 국토교통부가 처음부터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올해 ‘과속인상’으로 공시가 논란을 야기한 국토부가 “자치구별 자료 취합이 안됐다”는 핑계를 대며 최종 공시일인 30일까지 바뀐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의심은 더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토부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서울 8개 자치구(마포·용산·성동·강남·동작·서대문·종로·중구)의 최종 공시가를 전수 조사한 결과 7곳이 단독주택 공시가를 평균 0.1%포인트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강남구를 제외한 7개 구의 기존에 산정한 공시가를 단순 계산하면 평균16.75%였지만 시정조치 후에는 16.85%로 0.1%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다.



앞서 국토부는 시세 12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몰린 이들 8개구가 단독주택 공시가를 비교대상인 표준주택보다 훨씬 낮게 책정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456가구를 콕 찍어 공시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런 국토부의 요구에도 개별주택 공시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용산구, 동작구 등은 오히려 국토부 재조정 요구 이후 평균 공시가 변동률이 0.01%포인트 내렸다. 성동구(0.55%)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자치구 중 0.1%포인트 이상 올린 곳도 없다.

자치구들은 여전히 국토부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자치구 세제과 담당자는 “국토부 방침을 최대한 따랐고 여러번 사전 검증도 거쳤다”면서 “처음부터 국토부가 일부 표준주택 가격을 무리하게 올려 민원이 쇄도하는 등 올해는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