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농가 이동중지 하루 연장

by김형욱 기자
2018.01.03 01:02:03

방역당국이 지난해 말 H5형 조류독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가금농장·시설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3일 자정부터 하루 24시간 연장 발령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 전남 나주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오리도축장에서 H5형 조류독감(AI)이 확인되며 2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전남 지역과 해당 업체 계열 소속 농장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었다. 전남은 연장 발령 대상에서 빠졌다. 농식품부는 이 회사 계열사 도축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추가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사조화인코리아가 오리와 닭을 모두 취급하는 만큼 닭으로의 확산 가능성 우려도 염두한 조치다.



사조화인코리아는 전국에 오리 농가 75개소와 도축장 1곳, 부화장 7곳, 차량 41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닭 농가 63개소와 도축장 3곳, 차량 42대가 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단 기간 중 6개반 12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 위반 적발 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