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확인하세요

by정수영 기자
2015.12.08 00:00:00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부활
오피스텔 임대용 분양받아도 취득세 4.6%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내년 부활한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부동산 개발 등 선거공약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만 못하지만 개발 공약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통되는 전철 노선도 많다.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을 비롯해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114(www.r114.com)가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올해 말 종료된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한 토지를 말한다.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기본세율(6~38%)에다 추가 세율(10%포인트)을 적용,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매번 유예해 왔다.

내년 1월 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 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7·22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된다. 정자~광교(12.8km)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부터 분당 정자까지의 구간으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등으로 나눠 건설되고 있다. 인천구간 20.5㎞ 가운데 지난 2012년 6월 오이도역~송도역간 13.1㎞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송도역~인천역간 7.4㎞ 구간이 2016년 2월 개통된다. 이밖에 2월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된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올해 1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는 모두 면제된다. 단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신고납부하면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과거에는 선거철 표심을 잡기 위해 여러 개발공약과 정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치뤄진 총선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집값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각 지역구별로는 민심을 고려한 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지역별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4월에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경의선 효창공원역이 개통된다.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 및 성남~여주간 복선전철도 6월께 개통예정이다.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61.1㎞ 거리다. 2016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이다. 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11개 정거장을 운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8월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모든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70%로 각각 조정했다. 이전에는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 까지다.

지난 2010년 운행이 중단돼 방치된 경춘선 폐선길은 광운대역~(옛)화랑대역~서울시계 총 6.3㎞ 길이를 3단계로 나눠 공원화를 추진 중이다. 경춘선숲길 1단계 구간(공덕제2철도건널목~육사삼거리)은 지난 6월에 개원했다.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2단계 구간은 총 면적이 5만 3860㎡로 경춘선 폐선부지 전 구간 중 가장 넓다. 경춘선숲길 3단계 공사는 내년 5월 착공해 2017년 5월 완료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전세든 월세든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라면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 대해 내년말까지 과세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한다. 또 2009년 기공을 시작한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내년 말 완공한다. 완공 시 국내 최고층 건물인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를 제치고 국내 최고 높이의 건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