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5.05.19 03:00:00
<본지 단독입수한 A사 밴대리점 동영상 살펴보니>
카드결제 대행 '밴대리점'
개인정보 보관 안되는데
문서 따로 복사해 쌓아놔
금감원 검사권한 없고
카드사 비용탓 '나몰라라'
정보유출 2차피해 우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10년 넘게 밴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의 사무실 한쪽 벽은 대형 캐비닛 3개가 차지하고 있다. 이 캐비닛 안엔 사업자등록증·신분증·통장 사본 등 가맹점주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수만 건의 서류가 보관돼 있다. 보관함에 따로 자물쇠도 채우지 않는다. 종이 파쇄기가 없어 오래된 서류는 쓰레기통에 무작정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는 “엄격히 따지면 밴대리점이 가맹점과 밴대리점 사이에 맺은 계약서 한 장 외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까지 보관해선 안 된다”며 “업무 편의를 이유로 대지만 실상은 개인정보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밴대리점이 보유한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는 업종, 매출, 나이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정보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개인정보를 넘긴 대가 역시 큰 데다 걸릴 위험도 거의 없다”고 전했다.
국내엔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해주는 16곳의 밴사가 영업 중이다. 전국의 카드 가맹점은 200만여 개사. 밴사 16곳이 이를 다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밴사는 자체적으로 밴 대리점을 두고 카드사를 대신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카드단말기를 보급하고 있다. 밴대리점이 가맹점을 모집하면 밴사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밴대리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 업계에선 대략 2000여개 곳으로 추정할 뿐이다.
밴대리점은 가맹점주를 대행해 국내 카드사 8곳에 필요 서류를 제공한다. 카드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보통 7장의 서류를 준비한다. 가맹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다. 법인사업자는 여기에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총 10장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