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Up보험]"4억아파트 주택연금‥60세부터 월 96만원씩 평생받아요"

by문승관 기자
2014.10.01 06:00:00

노후 든든한 금융상품
<연금보험>
일부상품 예금자보호 안돼
세혜택·세부조건 비교 필수
<주택연금>
살던 집 계속 살며 연금 수령
사망후 소유권 은행으로
<농지연금>
해당농지 농사·임대 가능
연금 외 추가소득 매력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창 일할 때 열심히 일해둬야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미와 베짱이 얘기도 있잖아요.” 윤석관(55) 성덕정밀 사장은 휴일도 없이 사업장에서 구슬땀을 흘린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일찌감치 사회에 진출한 그는 평생직장을 가져보자는 생각으로 30대 초반에 현재의 사업을 시작했다. 그가 노후를 대비해 지금까지 가입한 보험만도 10개로 한 달 보험료만 4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연금보험은 4개다. 그나마도 5개였다가 사업상 문제로 하나를 해약했다.

윤 사장처럼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야 4~5개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만, 일반 샐러리맨들에게는 ‘딴 세상’ 얘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래도 매달 일정하게 소득이 발생하도록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보험은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으로 분류된다.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으로 연말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가장 대중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작년까지는 소득공제 적용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납부금액의 12%를 결정세액에서 공제받는 구조로 변경돼 세금혜택이 줄었다. 보험과 펀드, 은행신탁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상품인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이 있느냐, 아니면 ‘10년 후 비과세’가 되느냐다.

연금저축보험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이 가능하다. 연금펀드는 연금수령기간이 10년, 20년 등 정액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퇴기간에 자금이 많이 필요한 초기에는 좋지만 종신토록 받는 연금수입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

수익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장범희 IBK연금보험 방카슈랑스팀 차장은 “10년이란 기간을 놓고 보면, 연금저축보험은 다른 상품들과 달리 ‘확정적인’ 공시이율이 있어 장점”이라며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현재 3%대를 나타내고 있어 은퇴 후 확정된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신연금저축계좌’가 도입되면서 금융사 간 상품 이전이 훨씬 수월해졌다. 예전에는 해지하는 금융사와 가입하는 금융사를 각각 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 복수의 펀드를 계좌 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납입액도 1800만원으로 한도가 커졌다.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윤(71ㆍ가명) 할아버지는 지난 4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고정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노후 생계 수단인 아파트 가격마저 급락해 노후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했다. 그는 “한 달에 자식들이 보내주는 80만원이 생활비 전부인 데 관리비 내고 약값 내면 교통비도 안 남는다. 딸이 주택연금을 받으라고 알려줘서 4월에 가입했다. 집을 넘긴다는 게 찜찜했지만, 지금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집을 팔아 당장 현금을 만들 수도 있지만, 김씨처럼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김씨가 보유한 6억원짜리 주택을 맡기고 평생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하면 60세부터 매달 137만원이 들어온다.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보유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대신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것이다. 현재 60세 가장이 4억2000만원 가량의 주택을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받기로 선택하면 사망 시까지 월 9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농민은 농지연금제도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농지를 담보로 고령 농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역모기지론이다.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 소유권을 갖고 농사를 짓거나 임대하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민으로 실제 영농 경력 5년이 넘어야 한다. 또한 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곳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3만㎡ 이하 농지여야 한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상당수는 일찌감치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뒤늦게 노후설계에 나선 이들은 10년 만이라도 일찍 개인연금에 가입했다면 노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유럽 등 선진국은 20~30대부터 노후를 대비한다. 소액을 장기간 투자하는 문화가 있어서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투자법을 ‘카페라테 효과(Cafelatte Effect)’라고 한다. 카페라테는 대개 1잔에 4000원을 웃돈다. 이를 하루에 한 잔씩 마시지 않고 저축하면 한 달에 12만원. 이를 매월 적립식펀드 투자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기대수익률을 6%로 가정할 때 30년 뒤에는 1억3000만원이 된다.

강창희 트러스톤 연금교육포럼 대표는 “소액으로 장기투자하는 자세가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울러 20~30대에는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주식과 채권 위주의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므로 소비를 뒤로 미루고 적립식 투자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