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3.05.25 07:00:55
국제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 규정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주요 국제입양국인 한국이 20년만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은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덜란드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1993년에 체결되고 1995년에 발효돼 전 세계적으로 90개국이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주요 입약국임에도 20년만에야 가입하게 됐다.
지난해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와 ‘입양숙려제’가 도입되고, 양부모 자격강화와 파양요건 엄격화 등 입양제도가 대폭 바뀜에 따라 서명 자격을 갖췄다.
진영 장관은 서명식에서 “이번 서명으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나라의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제입양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지겠다”면서 “아동인권 수준을 국격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내외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비준절차까지 완료하고, 협약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추가적 이행입법과 입양전담 조직 설치 등 필요한 제도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