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3.03.15 07:00:09
1955~1963년생 직장인 45.5%, 은퇴후 건보료 평균 68% 인상
건보료 주택, 자동차 부과비중 61%.."소득 부과 기준 높여야"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지난해말 직장에서 퇴직한 김수남(58·가명)씨는 최근 집으로 발송된 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직장에서 월 5만 6400원씩 내던 보험료가 12만 5000원으로 무려 7만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은퇴 후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공시지가로 1억원도 안되는 상계동 단독주택과 3년 된 1600cc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보험료가 오른 이유였다.
7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1955~64년 출생한 전후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건강보험료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직장에서 퇴직한 베이비부머 절반 가량이 소득 없거나 줄었음에도 낼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올라 세대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15일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부동산에 치중된 자산 구조와,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에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맞물려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베이비부머(55~63년생) 직장인 58만 7000명을 분석한 결과 이중 45.5%인 26만 7439명이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보험료는 평균 68.1%(월 12만 8366원→21만 5720원)가 인상됐다.
복지부 내부 자료에서도 현재 실직,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가 46.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나 은퇴자 등은 소득,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을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 비중이 61%에 이를 정도로 높기에 소득이 없이 단지 집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는 자산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부동산에 74%가 몰려 있는데다 은퇴 후 재취업이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료 문제는 이들의 노후 빈곤문제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왜곡된 우리나라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가 조금 일찍 드러난 것일 뿐”면서 “단기적으로는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경감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부과비중을 낮추고 소득 비중을 높이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재산비중을 줄이고 소득비중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