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져요]②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by권소현 기자
2012.06.29 06:00:03

유급 3일+무급 3일..출산전 분할휴가도 가능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오는 8월2일부터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기존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 무급 3일로 확대된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이가 어릴 때 근로시간을 줄여주거나 가족 돌봄 휴직이 허용된다.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 휴가기간을 나눠 쓸 수 있고, 임신 16주 전 유산·사산 시에도 보호휴가를 받게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근로자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월급 125만 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가운데 3분의 1에서 절반까지 지원한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은 90% 이상 주게 돼 있지만, 하반기부터 확대되는 것이다. 국내에서 성실하게 일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입국 취업제도가 시행된다.



8월2일부터 일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져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사업주가 체불 청산의지를 갖고 있다면 융자를 해준다. 이를 통해 퇴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다음 달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무주택근로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전세금 및 보증금 부담,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임금피크제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