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치여도 `보상 받을수 있다`

by김수연 기자
2004.10.22 06:20:00

평창 추락 무보험 버스 계기 관심...정부 보상 사업 이용토록

[edaily 김수연기자] 지난 20일의 평창 버스 추락사고 차량이 무보험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피해보상제도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손해보험 협회에 따르면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통념과는 달리, 이같은 사고도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가 이 보장사업금을 관리·기획·홍보하고 있어 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등을 통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전화로 직접 문의(3702-8500)해도 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제도는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나 보험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등으로 인해 사망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때,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단, 차량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했을 경우)등이다. 2001년 8월 전까지는 사망시 최고 6000만원의 보상금액이 지급됐고, 그 이후부터는 최고 80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보상 받으려면 =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는 우선 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신고하고, 병원등에서 치료를 받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한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경찰서), 진단서(치료병원), 치료비 영수증, 보장사업 청구서겸 위임장(보험사) 보상금청구 또는 수령권자 입증서류 등이 챙겨야 할 서류. 보상금은 손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다. 대개 사고를 당한날과 손해를 안 날이 같다. 그러나 사고 후 후유증 등 손해를 알게 됐다면 후유증이 나타난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 3년전 뺑소니차량에 다쳐 간단히 치료를 받고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장해가 발생했다면 장해 치료비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운영되나 = 정부가 운영하고 손보협회가 관리하는 보상제도이지만 보상금을 청구했을 때 실제로 보상 업무에 나서는 것은 이를 위탁받은 민영 손해보험회사들이다. 동양 신동아 대한 그린 쌍용 제일 삼성 현대해상 LG 동부화재 등 10개 손해보험사가 보장사업 처리 보험사들로 지정돼 있다. 위와 같은 서류를 갖추고 10개 보험사 중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접수하고 손해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