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잘해달라" 청탁에 A등급 부여…대법 "청탁금지법 위반"
by성주원 기자
2024.12.22 09:00:00
회수품 등급 상향 청탁받고 평가점수 과다부여
1·2심 징역형 집유…대법, 원심수긍 상고기각
법령 아닌 ''내부지침'' 위반도 사익 도모시 처벌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첫 대법 판례…기준 제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환경공단 과장이 회수선별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의미를 최초로 해석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공단 과장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회수선별업체 B사 대표로부터 회수선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회수품의 등급을 상향해달라는 부정청탁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등급조사 시 금기품 포함 여부, 외관 오염도, 미파봉 비율 등의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해 B사의 회수품 등급을 ‘A등급’으로 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업체 대표들과 수시로 골프를 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왔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지원금을 교부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평가요소 중 40% 상당이 주관적 평가 부분이어서 평가자의 판단이 등급조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이 청탁 취지에 따라 부당하게 등급평가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생각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청탁금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청탁금지법상 ‘법령 위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은 물론, 이들의 위임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도 포함된다. 반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해석 기준은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령 위반’은 공직자의 친절·성실·공정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위반이 아닌, 구체적인 업무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성립 요건을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과 달리,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청탁 자체를 규제해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반한 등급조사 기준은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그 자체로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고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례로서, 법령 위반과 부정한 직무수행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한 내부 지침 위반이 아닌, 업무 목적에 반하며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