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분[김용일의 상속톡]

by양희동 기자
2024.02.10 0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망자)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기여분의 요건 및 사실혼배우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기여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법정상속분 등 원칙대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기에는 특정 상속인의 기여가 너무 많아 이를 보상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

민법에서 규정한 기여분 주장의 사유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것이다(제 1008조의 2).

그런데, 실제 소송사례 실무를 보면, 우리 법원은 기여분 인정에 다소 소극적이고, 인정을 하더라도 엄격한 기준하에 상속분을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가족관계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기여로는 안 되고,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관련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스 156, 157 결정).

1차적으로는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별도로 기여분 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주의할 점은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실제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등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다.

또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면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앞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망인의 병 간호를 아무리 오래 했거나 재산 증식 유지에 기여를 했더라도 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해당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속인이 되므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상 혼인신고 이후부터의 기여분 뿐만 아니라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기 전의 사실혼 기간 동안의 기여분까지 전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에 이러한 방법으로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보겠다(서울고등법원 2023브2132, 2133 결정)..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2022년초에 사망한 망인이 2007년~2009년경 A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약 1억 4천만원 정도를 내고 취득하였는데, 당시 1억 4천만원을 망인 혼자 돈으로 전부 납부한 것이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였던 B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팔아서 6650만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여 보탰었다. 그후 망인은 2014년 A 아파트를 매각한 자금으로 C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6년 B와 혼인신고 후 C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B가 망인을 적극적으로 돌보았던 사례이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후 유족들간에 벌어진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소송에서, 법률적 배우자이자 상속인인 B의 기여분을 인정하였는데, 2016년에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배우자가 된 후의 기여분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전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기간동안의 기여분 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의 기여분으로 30%를 인정하였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