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하면 아버지 사망보험금 받을 수 없나요[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3.08.13 09:00:0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대한변협 가사전문 등록)]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8/PS23081300025.jpg)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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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사연의 망인을 기준으로 망인의 자녀, 망인의 배우자가 함께 법정상속 1순위에 해당합니다. 상속포기로 인해 망인의 채무도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에 따라, 망인이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에 따라, 상속포기 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달라집니다. 보험수익자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뜻합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속의 효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약의 효력’에 따라 상속인인 사연자와 다른 가족들이 고유재산으로서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자가 보험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과 달리 보험계약자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고 해지환급금이 반환되는 경우 상속포기를 했다면, 해지환급금까지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망인이 수익자를 누구로 정할지 고민하다, 보험수익자를 망인 본인으로 지정해 뒀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보험수익자인 망인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다시 상속순위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망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돼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망인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민법 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돼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망인의 채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망인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두거나 수익자를 지정해 두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자신의 ‘고유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