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중 아이들 숨긴 엄마, 양육권까지 뺏기나?[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3.06.04 08:56:54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전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속풀이쇼 동치미, 아침마당 등 다수 출연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 진행 △MBC 라디오 ‘싱글벙글쇼 부부의찐세계’ 고정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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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당사자 일방이 양육자로 지정됐는데, 면접교섭을 빌미로 자녀를 데리고 가 돌려주지 않는 행동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모 중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트리고 자녀를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행위는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될 거 같습니다. 1심에서 2년 동안 가사조사, 양육환경조사, 상담기관에서 상담까지 받아 면밀히 조사해서 아빠를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아빠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문제 되는 부분이 딱히 없었다면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 양육권자가 엄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2심에서도 아빠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 아이들을 인도하라는 유아인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4, 6살의 어린 아이들이고 갑자기 양육자, 양육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감지할 수밖에 없고 현재의 양육자에게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 양육자에게 사랑을 받기 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빠를 싫어하는 엄마의 심리를 그대로 배우고,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부모 따돌림 증후군에 해당합니다. 부모 따돌림 증후군이란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 일방에게서 영향을 받아 다른 부모에게 등을 돌리는 현상으로, 1980년에 미국 정신과의사인 리차드 가드너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아동 전문가들은 자녀들이 양육 부모에게 심리 지배를 당해 비양육 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그리움을 숨기게 되고 스스로 면접교섭을 포기하거나 양육부모와 같은 마음이 돼서 분노로써 그리움을 눌러버린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장하셔서 판결받으시고, 형사적으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하셔서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