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모두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by조용석 기자
2023.05.01 05:00:00
국태호 국세청 차장
국세청이 신고서 모든 항목 미리 작성, 계산까지 해준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소득세 도입 후 90여 년이 지났지만, 평소 생업에만 종사하던 납세자들에게 여전히 세법 용어는 어렵고 세금 신고서는 복잡하다. 매년 신고 기간에 전화 문의가 급증하고 전국의 세무서 신고안내창구에 대기 줄이 긴 이유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취임 후 발족한 ‘국세행정 역량강화 TF’에서는 작년부터 납세 불편 해소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신고 안내문과 홈택스를 알기 쉽게 바꾸어 세무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두채움이란 국세청에서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환급)할 세액까지 계산해 주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세서·공적 보험 자료 등을 소득세 신고서 화면에 채워준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소득세 신고서의 내역을 확인하고 ARS 전화 한 통이나 홈택스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안내 대상 인원 총 1180만 명 중 절반이 넘는 640만 명이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 대상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소득자, 투잡을 뛰는 직장인, 연금 생활자 등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홈택스 신고 화면도 대폭 개선했다. 올해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는 납부(환급)세액, 신고·납부 방법 등 핵심 정보는 부각시키고,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이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임시 화면을 제공해 로그인만 하면 개인별 맞춤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도록 구성하고, 세액계산은 물론 소득금액·공제·감면 내역 등 국세청이 계산해준 세액의 근거도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영세납세자는 물론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러한 적극행정 노력이 결실을 거둬 5월 신고가 많은 납세자들에게 어렵지 않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가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