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02.11 07:36:44
지역대표성 절실한 농산어촌 배려
농산어촌엔 ''2대1'' 기준 예외 적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농·산·어촌엔 인구 범위를 예외 적용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현행 법엔 선거 15개월 전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253개 지역 선거구의 평균 인구 수를 계산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 대 1로 맞춘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 기준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변차 비율은 2대 1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고 결정하며 지금의 상하한선이 정해졌다.
농산어촌의 경우 이 기준에서 예외를 둬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도농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현행 인구 편차가 적용된다면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만 증가하고 농산어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감소해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현행대로면 수도권 등 도시에서의 선거구는 늘고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농산어촌에서의 선거구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홍석준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수의 가치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며 “인구 편차에 따른 일률적 선거구 획정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지역의 소외를 더욱 확대하고 결국 농산어촌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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