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5.05.29 01:43:27
''하위법령 수정요구권'' 국회법 개정안 여야 합의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심야협상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정부의 하위법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유승민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여야는 일단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 탓에 처리되지 못했고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이날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법 개정안은 당초 합의원안대로 처리된다. 당초 새누리당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을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요구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위헌 가능성을 들어 반대했는데, 막판에 전격 수용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새벽 국회 운영위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여야 각 세 명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개정 요구안을 마련하고, 이를 6월 임시국회 중 의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당이 주장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의 경우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가 6월 임시국회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는 식으로 정리됐다.
문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까지 연계되는 과정에서 ‘세대간 도적질’ ‘은폐 마케팅’ 등의 발언을 해 새정치연합의 반발을 샀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이미 부의돼있는 57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