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과 보도의 차이는?..첫 '편성규제 고시' 제정
by김현아 기자
2013.05.01 07:56:17
'끝장토론'·'뉴스타파' 유사보도행위 규제해야 하나
방통위, 방송법상 편성규제 고시안 제정돌입..일반PP에도 준용
정부조직개편으로 편성규제도 혼란과 불평등 예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대선 때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정치토론을 한 것은 무허가 선거방송, 무허가 보도방송일까. 보도전문채널로 허가받지 않은 tvN이 유사보도행위를 했으니 불법이라는 주장과,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허용된 교양에 해당하니 문제없다는 주장이 부딪힌다.
시민방송 RTV 의 ‘GO발뉴스’는 보도전문채널이 아닌 만큼 해당 방송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일까. 언론사로 등록돼 있고 뉴스를 하니 보도행위라는 주장과, 시민참여콘텐츠와 대담이 중심이니 시사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입장이 엇갈린다.
논란이 큰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유사 보도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정해질 전망이다. 일반PP에 대한 편성규제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는 민원이 제기된 끝장토론과 GO발뉴스에 대한 편성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상의 ‘보도·교양·오락에 대한 편성규제’를 구체화하는 고시제정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법상 방송 프로그램은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한해 각 분야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일정 비율(50%) 이하로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규제받는 게 전부였다.
관련 법과 시행령만 있었지 어떤 장르가 교양이고 어떤 장르가 보도인지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고시는 없었다. 법에 명시된 ‘보도’와 ‘교양’의 차이가 없어, 일반PP의 유사 보도행위에 대해 정책적 입장을 갖기 어려웠다.
그러나 방통위가 오는 3일 지상파방송사와 종편 사업자를 불러 ‘보도·교양·오락에 대한 편성규제’ 비율과 분류 기준 등 세부기준 (고시)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가 일반PP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침도 정해질 전망이다.정부조직개편으로 방통위 규제는 지상파와 종편에만 적용되고 미래부가 일반 PP에 대해 규제하지만, 교양과 보도를 구분 짓은 구체적인 기준이 고시로 만들어지면 미래부 역시 이에 준해 규제할 수 밖에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교양과 보도에 대한 분류 기준 뿐 아니라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면서 “광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락 프로그램의 정의나 비중, 방송통신융합 신기술발전에 따른 편성규제의 변화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공청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상파나 종편은 오락 분야에 대한 큰 폭의 규제 완화를 바라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 출신의 한선교 문방위원장은 작년에 스포츠 분야를 오락 분야에서 분리해 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일반 PP나 시청자 참여형 인터넷방송은 교양과 보도 프로그램의 분류기준에 관심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에 다양한 유사보도 프로그램이 많고, 정보제공프로그램과 뉴스보도의 차이도 무 자르듯이 획일적으로 할 수 없으니 규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법 상 편성규제 고시안 제정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권의 무지로 편성규제에 대한 권한도 미래부(일반PP)와 방통위(지상파·종편)로 나눠졌기 때문이다.
방송사업자이면 똑같이 적용받는 방송법상 고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혼란과 불평등이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편성규제 고시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회의에 지상파와 종편 사업자 밖에 부를 수 없었다”면서 “일반PP는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부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