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선 기자
2013.02.20 06:00:00
무료법률교육, 증빙서류 발급 및 작성대행 등
[이데일리 최선 기자] 서울시가 신용유의자의 처지에 놓인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300여명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들 취약계층에게 개인파산, 면책신청, 개인회생워크아웃, 건강보험체납급 결손처분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회복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시가 서울 시내 노숙인시설, 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신용유의자 현황에 따르면, 총 410명 249억 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은 이들 시설에서 상담한 대상자의 채무불이행 및 건강보험료 연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무료법률교육, 상담, 증빙서류 발급, 소장 작성대행,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1건당 30만원인 파산관재인 선임비는 시가 전액 지원한다.
2008년부터 시작된 신용회복지원사업은 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2012년까지 총 1048명의 시민이 약 563억원의 채무를 감면 받은 바 있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신용유의자가 돼 삶을 포기한 시민들이 본인명의의 통장을 갖고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