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2.05.06 12:00:00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발행가 결정이 자율화되면서, 기업들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선호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정비율만큼 청약하지 않거나, 한계기업이 과도한 할인발행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방식 중 주주배정 유상증자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 첫해인 2009년 3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73%로 급증했다. 같은기간 일반공모와 제3자배정은 각각 42%, 19%에서 13%, 8%로 급감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발행가 결정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고, 실권주가 발생해도 일반공모 또는 제3자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 제도적 이점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책임 회피와 한계기업의 무분별한 자금조달은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