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골든타임 놓쳐 곪아터진 교권, 이제라도 대수술 시급"[송길호의 파워인터뷰]

by송길호 기자
2023.09.05 05:30:00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
사법 만능주의, 아동학대법·교육공무원법 개정 후 더 심화
교사 법적 대응장치 미비…직위해제·극단적 선택 급증
교권보호위 자동개최 근거마련 등 관련법 전면 개정 절실
9월 도입 일탈학생 분리제, 학교장 책임 명확히 해야

김용서 위원장은 “교육문제를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며 “국회가 제때 제도개선에 실패하면서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가 묶이고 생활지도도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침해의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압박, 도를 넘는 학생들의 일탈, 그로 인한 교사들의 과중한 스트레스와 법적 리스크, 그에 따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무력화….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일선 학교 현장은 공교육 붕괴의 현실을 고스란히 투영한다.

교권추락은 이미 곪을대로 곪아 터진 만성화된 질병과 같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불균형, 권리만 강조한 채 의무와 책임은 방기한 반쪽짜리 교육도 문제다. 주목할 점은 제도적 결함이다. 교육 현장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법 만능주의는 확산되고 있지만 교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 교권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권위기,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그 해법을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들었다. 김 위원장은 대학시절 학생운동으로 재적당한 후 노동운동을 하다 뒤늦게 복교, 37세에 처음으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교조에서 정책교섭국장 등 7년간 전임자로 활동하다 탈퇴하고 2016년 교사노조 창립 멤버로 출발, 2020년 2대 위원장에 이어 올초 연임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교육문제를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특히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동시에 개정된 후 일부 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되는 교사들이 급증했다”며 “교권침해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들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미비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교권보호에 관한 법안이 26개에 달하는데 신속히 절충점을 마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침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교권 추락의 근본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선 교육 문제를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가 급속히 진행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학생 간의 다툼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교사의 교육 지도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있잖아요. 일부 학부모들이 법조항을 악용해 아동학대로 몰면 교사들은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제때 제도개선을 하지 않다 보니,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꽁꽁 묶이게 됐어요. 여기에 그동안 개인의 권리 교육은 강화됐지만 의무 교육은 소홀히 하면서 균형이 깨졌죠. 초등학교 1학년조차 아동학대, 인권침해 이런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주 써요.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가야 하는데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지 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은 부족해요.”

▶교권침해 논란은 어제오늘일이 아닌데 최근 더 심화된 요인은.

“1∼2년 전부터 교사의 교육과 지도활동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했어요.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동시에 개정되면서 예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사들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죠. 두 법률 개정 이후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들은 무조건 경찰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학부모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개정안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일부 학부모들이 이를 악용한 거죠. 이후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 보고된 교육활동 침해건수는 2022년 3035건으로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2662건)에 비해 14% 증가했다. 2018년 이후 지난 6월말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공립 초·중·고 교원만 100명, 이 중 초등교사가 57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일부 학부모들이 법조항을 악용해 자녀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아간다는 거군요.

“예를 들어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사들은 메뉴얼에 따라 양쪽 모두에게 진술서를 받아야 해요. 가해자는 학폭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보호자는 때린 사실에 대해선 문제제기할 수 없으니 아이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사가 모욕과 압박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입건되는 경우는 2.6%에 불과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교사들은 학폭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보호할 장치가 없으니 교권침해로 연결되는 거예요.”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니 부작용이 심하겠군요.

“요즘엔 학부모들도 맘카페처럼 온라인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 정보를 많이 공유하면서 이런 일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일부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 도를 넘는 간섭을 하기도 하죠. 학부모들이 예전에는 교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으나 지금은 조금이라도 불만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서이초처럼 법조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거나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교에선 특히 심해요.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소송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 학교에선 교사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생활지도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죠.”

▶아동학대는 부모나 보호자와 자녀 간의 문제가 대부분 아닌가요. 이를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적용하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군요.

“아동학대 민원의 95% 이상은 부모나 친척 같은 보호자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해요. 가정 내에서는 그 아이가 정말 학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거예요. 그런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보호자의 개념에 교사가 들어있는 건데 학교는 가정처럼 은폐해서 학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가 정당한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의심만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고가 들어와 일단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그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교육공무원법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어요. 하지만 교장 등 학교관계자들도 학부모로부터 압박을 받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시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로 걸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군요.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 활동’,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문화하고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돼도 수사기관이 교육당국의 의견을 구해 정당한 교육활동이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하면 무분별하게 정서적 아동학대로 연결시킬 수 없겠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인지 여부는 교육청이 전담기구를 통해 위원회 등을 열어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소속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사전에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리는 교사들이 많아요.”

▶교권 보호를 위해 전면적인 법개정이 필요하군요.



“교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외에 교원지위법에도 들어 있어요. 교원지위법에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 교권을 침해당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자동적으로 열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해요. 실제 교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 교원지위법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들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교권 보호에 관한 법안들이 국회에 26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최근 이슈가 되니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거죠. 모두 다수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그리고 교사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교총이 교육활동 침해시 교사들의 대응을 조사한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대응한다는 비율은 2.2%에 불과했고 모른 척하거나 혼자 해결한다는 비율이 51.7%에 달했다.(2022년 기준)

▶교사들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지도 불응 학생들에 대해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교실마다 사고 치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수업을 방해하고 안하무인격으로 교사에게 욕을 하고.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요. 온전히 교사의 리더십으로 해결해야 해요. 다행히 9월부터 교육부 고시를 통해 ‘지도 불응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가 도입됐어요. 하지만 막연히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어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선 학교장의 지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해요. 교실 밖으로 내몰면 그 학생을 누군가는 돌봐야 하잖아요. 분리 학생에 대한 지도 책임이 다른 교사에 전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동료 교사에게 부담을 주게 되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게 돼요.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미국 등 선진국에선 타임아웃제를 적용하죠.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아이에 대해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주의를 주고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밖으로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기행동 학생에게 무작정 복도로 나가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학부모가 아이에게 모욕을 줬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거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재작년 부산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 분리제도를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관리 시스템도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학교 교육 관련 보호자의 민원은 민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 그 처리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서이초 사태에서 보듯 모든 민원을 담임이 온전히 받아 심적 고통이 심했건 거예요. 이 과정에서 관리자는 뒷짐을 지고 있었던 거죠.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2년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 2명이 6개월 새 차례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역시 이런 경우예요. 이번에 교육부가 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일단 학교장이 민원을 받아 해당 사안이 교육 활동 관련이면 담당 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와 협의해 답변을 주면 되고, 교육활동 사안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해요.”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 체벌 등이 전면금지되면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시대적 흐름으로 봐야겠죠. 더 이상 회초리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무기로 삼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만약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문제를 일으킬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교사의 방어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미국에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해당 학생을 곧바로 귀가조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장치가 없으니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체벌 금지 자체가 아니라 체벌을 금지한 정부가 이를 대체할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행사할 권리를 교사에게 부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사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니 생활지도는 무력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

▶교권추락의 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고 의무나 책임, 교사의 권리 등은 도외시한 측면이 있는데요.

“학생인권 조례는 큰 틀에서 보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일반 국민의 권리를 그대로 가져와 학생의 권리로 대체해 담아놓은 것에 불과해요. 문제는 학생들이 누려야 될 권리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 다른 아이들의 권리,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권위에 대한 보장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교권과 학생 인권은 배척 관계가 아니잖아요. 두 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바퀴는 엄청 크고 다른 하나의 바퀴는 매우 작아요. 그럼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균형을 잡기 위해 학생인권을 축소할 수는 없으니 교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든 법률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해달라는 게 아니라 교실 내 한두 명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받는 대다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에게 권리뿐 아니라 의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방안은.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쳐선 안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어요( 14조3항) 하지만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요. 학생이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조항이 없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결국 다른 법률에서 이를 구체화해 학생의 의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화 과정을 학습하는 공간이에요. 나의 권리를 인식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죠. 이런 과정이 메뉴얼화돼야 해요.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존중하지 않을때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결국 교권 회복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군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호의를 받아 유리한 상황을 겪기도 하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학부모의 입장은 다르죠. 우리 아이를 특별히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조금이라도 불이익한 행위나 처분이 내려지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하지만 다소 힘겹고 불편한 일을 겪더라도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를 헤쳐나갈 내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결국 학부모들이 한발짝 떨어져 긴 안목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학생의 권리 못지않게 교직의 권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학생을 위하는 길입니다.”

2017년 창립, 9월4일 현재 26개 가맹노조 11만3000명의 조합원을 보유, 출범 5년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배가 넘는 제1 교원노조로 부상했다. 전교조 전임자 일부가 집행부의 중앙집권적, 정치투쟁 노선에 반발해 탈퇴한 후 2016년 결성한 서울교사노조를 전신으로 한다. 20∼40대 조합원이 전체의 96%에 달하는 사실상의 ‘MZ노조’로, 정치성을 배제하고 산하 연맹 중심의 분권형 운영, 교사의 실질적 권익을 위한 실용노선 추구로 젊은 교사들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64년 충북 진천 출생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2년간 공장생활(노동운동) △박종철열사기념사업회 이사 △서울 난우중, 영동중 교사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교사노조연맹 위원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