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만난 70대 아버지 ‘황혼동거’, 각서 쓰면 어떨까요[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3.08.27 08:30:0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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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주변에 돈을 노리고 황혼동거, 황혼재혼을 하고 그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 걱정 될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연의 경우 두 분만 사는 것도 아니고 상대의 자녀까지 같이 산다고 하니까 더 걱정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혼 요건에 해당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집에서 사는 것만으로 사실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 친척들, 지인, 거래처 등 대외적으로 배우자로 소개하거나, 공동생활비를 사용하는 등의 경제적 결합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 관계가 됩니다.
△동거인이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새로운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들에게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동거계약서를 쓰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명문화 하는 것인데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든지, 상속을 포기한다든지의 내용은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는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상속권 모두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거계약서를 쓰고 시작했다가도 동거 기간이 길어지고 인적, 물적 결합관계가 깊어지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를 쓴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님이 동거하시기 전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첫째, 아버님은 가족모임이나 외부모임에 동거인을 아내로 소개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자녀들도 동거인에 대한 호칭을 어머니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호칭을 사용하셔서 입장을 분명히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고 교류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아버님이 노년에 혼자 사시다가 마음 맞는 분을 만났는데,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반대한다면 아버님 마음이 상하실 겁니다. 자녀들도 아버님을 평소에 잘 찾아뵈면 같이 사는 분이 아버님을 잘 보살펴주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확인할 수 있으니 동거 이후 생기는 갈등과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