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08.17 05:00:10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③
절충교역, 해외 주요국 사례 보니
튀르키예, 사전가치축적제 활용
무기 구매 사업과 관계없이
국제공동개발·핵심기술 확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방위산업 수입국들과 달리 절충교역 획득가치 실적에서 뒤지고 있는 이유는 상업구매와 정부간 거래를 구분해 무기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의 무기거래, 즉 대외군사판매(FMS)에서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우리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국외 구매 군수품의 금액이 1000만 달러(약 134억원) 이상이면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쟁 입찰시 무기구매액의 50% 이상을, 미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FMS 등 비경쟁 입찰시 30% 이상을 절충교역 비율로 설정해 상대국에 해당 가치만큼의 반대 급부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해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절충교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2017년 이후부터 미 정부와의 무기거래를 의미하는 FMS에서 절충교역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FMS 절충교역의 경우 계약은 미국 정부와 체결하지만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 협상은 미 방산업체와 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하기 힘들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해외 주요 방산 수입국들은 개별 기업과의 거래(상업구매)와 미 FMS를 포함한 정부간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튀르키예, 대만, 노르웨이,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미국의 FMS 사업을 포함해 절충교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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