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3.07.08 07:00:00
명의 빌려간 사람 세금 안내면 대여자 재산 압류
체납시 예금 강제처분, 카드사용정지 등 불이익
실질사용자 밝히기 어려워…밝혀져도 형사처벌 대상
국세청 "절대 명의 빌려주지 말아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가정주부인 A씨는 평소 친하기 지내던 B씨가 사업자등록 후 곧 폐업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명의를 빌려줬다. 하지만 B씨는 4000만원의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체납세금은 모두 A씨에게 청구됐다. 세무서는 A씨의 소유주택 및 예금을 압류, 예금 1200만원이 고스란히 B씨의 세금을 내는데 쓰였다. 또 A씨는 금융회사에 체납사실이 통보돼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됐다.
사례2.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간 C씨는 무심코 사장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신분증을 달라고 해 의심없이 건넸다. 하지만 사장은 C씨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신용카드 가맹을 하고 유흥주점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C씨는 행방불명된 사장이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 2500만원을 대신 부과 받았으나 낼 여력이 없었다. 결국 C씨는 예금은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됐다. 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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