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04.06 05:00:08
[대우조선 인수 지연에 고민 깊은 한화]
대우조선 만든 KDDX 설계도 불법촬영한
현대중공업 직원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유죄'
제재 피하려 판결문 열람 금지 신청
현대重 "설계도 촬영했을 뿐 활용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소속 직원 관련 사건의 판결문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위사업청 등 관계 당국이 부정당 제재나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5일 관련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9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해 11월 울산지방법원(1심)으로부터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중 8명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함정 사업 관련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해군본부를 방문했다가 ‘특수침투정 개념 설계도’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1차 설계 검토자료’, ‘장보고-III Batch-Il(잠수함)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Batch-I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회사 내부 서버(NAS)에 올려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 중 한 명은 휴대전화를 맡기고 들어가야 하는 부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방에 카메라를 숨겨 가져와 해군이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촬영했다. 촬영한 동영상 등을 PDF 파일로 제작해 현대중공업 내부 서버에 업로드 한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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