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LH 통해 미분양 주택 사들인다
by김아름 기자
2023.01.10 05:00:00
취약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건설 부양·주거난 해소 ''두 토끼''
[이데일리 김아름 신수정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주택 미분양 재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미분양 주택도 해결하면서 실수요자에게는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업계에서는 이르면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의 정부매입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LH 매입임대 주택 현황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주택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LH에 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처를 하자는 취지로 매입임대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간 주택관련 유관기관에서 내용을 건의했고 국토부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환매조건부 주택매입 재시행과 LH 매입임대주택으로 도심지역 미분양주택 우선매입의 투트랙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국토부에선 둘 중 HUG의 환매조건부 주택매입이 아닌 LH 매입임대주택만 고려하고 있다.
LH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면 지역경제, 건설업을 살리면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등 실리와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또 LH 매입임대는 이미 사업을 진행하는 주택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분양이다. 주택을 공급할 필요없이 기존의 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대상 주택의 수도 많지 않아 대량의 혈세를 투입한다는 지적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매입임대는 준공이 끝나고 나서 미분양 된 것이 대상이다”며 “예전에도 대량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매입하고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LH 매입임대 사업 범위 내에 아파트 매입방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시기에 할지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