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실질임금, 7개월째 뒷걸음질
by최정훈 기자
2022.12.30 05:00:00
[고용부,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10월 332.5만원…전년比 0.5% ↓
中企 감소충격 더 커 구인난 가중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7개월째 뒷걸음질 쳤다. 실질임금 감소 충격은 중소기업이 더 컸다. 이같은 실질임금의 감소가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가중시키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63만1000원으로 전년동월(345만5000원)대비 5.1% 올랐다. 하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32만5000원에 그쳐 전년동월에 비해 0.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 10월 누계 명목임금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84만1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2%(18만8000원) 증가했다. 하지만 1~10월 누계 실질임금은 357만6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1%(2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명세서상 임금은 월평균 18만8000원 늘었는데, 물가를 반영해보니 사실상 2000원 오른 수준이라는 의미다.
실질임금은 △4월 -2.0% △5월 -0.3% △6월 -1.1% △7월 -2.2% △8월 -0.6% △9월 -2.6% △10월 -0.5% 등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실질임금 감소는 2011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다. 계속된 실질임금 감소로 올해 전체 실질임금 증가율이 0%에 수렴하거나 역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실질임금 상승률이 -1.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올해 물가 상승률을 5% 수준으롸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임금 상승률이 5%를 상회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타격이 더 컸다. 이번 조사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의 10월 명목임금은 527만8000원이고, 실질임금은 483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10월 명목임금은 330만4000원이었지만, 실질임금은 302만5000원에 그쳐 체감 하락폭이 컸다.
이는 중소기업 구인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직자들이 임금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꺼려햐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의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국내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채용하지 못한 인력은 18만5000명에 달했다.
구인 인원 대비 미충원 인원의 비율인 미충원율은 15.4%로 전년동기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미충원율이 16.8%로 300인 이상(6.8%)을 크게 웃돌았다. 미충원 사유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8.1%)이 가장 많았다.